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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란?
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동 약자(일용직 근로자, 특고·프리랜서, 1인 소상공인 등)가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,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지난 180일 이내에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검진을 받으신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
🔷 주요 내용:
- 연간 최대 14일 지원 (입원 13일 + 건강검진 1일)
- 2025년 기준 1일 94,230원 지원
- 서울시 거주자 중 일정 소득·재산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
2.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입원·외래진료·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입니다. 단,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) 거주 요건
🔷 입원, 진료, 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서울시에 거주한 자
2) 건강보험 요건
🔷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(입원·진료·검진 기간 동안 유지)
3) 근로 요건
🔷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
🚫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지원 대상 아님4) 소득·재산 요건
- 소득 기준: 가구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
- 재산 기준: 가구 재산 합계 3억 5천만 원 이하
3. 소득 및 재산 기준 상세 설명
1) 소득 기준 및 산정 방법
🔷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% (단위: 원/월)
🔷 소득 제외 대상: 생계급여, 실업급여, 산재보험급여 수급자는 지원 불가
2) 재산 기준 및 평가 기준
🔷 재산 합계 3억 5천만 원 이하
- 전월세 보증금: 80% 적용
- 소유 주택: 공시지가 적용
3) 지원 가능 여부 예시
신청인가구원 수월소득거주 형태재산 합계지원 가능 여부4. 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
1) 지원 일수
- 연간 최대 14일 지원
- 입원 최대 13일 + 건강검진 1일
2) 지원 금액
- 2024년: 1일 91,480원
- 2025년: 1일 94,230원
3) 지급 예시
예시: 택배기사 A 씨 (3인가구, 월소득 350만 원, 전세 3억 4천만 원)
- 입원 시: 13일간 1,224,990원 지급
- 건강검진 시: 1일 94,230원 지급
5. 신청 방법 및 절차
1) 신청 기한
🔷 퇴원일(입원·진료)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
2) 온라인 신청 방법
3) 방문 신청 방법
🔷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
🔷 방문 신청 필수 경우:- 대리인 신청
- 타인 명의 계좌 신청
- 14세 미만 신청
4) 필수 서류
🔷 주요 제출 서류:
- 신분증
- 입원 확인서 또는 건강검진 확인서
-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
6. 자치구별 보건소 연락처
7. 유의 사항 및 지원 예외
🚫 지원 제외 대상
- 미용·성형·출산·요양 목적의 입원
- 요양병원 및 조산원 입원
- 입원·진료·검진을 받은 달에 생계급여·실업급여·산재보험급여 수급자
- 외국 국적자
8. 문의처 및 추가 정보
📞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☎️ 02-120
📞 관할 보건소 연락처 (위 표 참조)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챙기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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